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공사 완료 후 건물에 누수와 오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의 일부 시공 하자를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모든 하자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일부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22,218,808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6월 10일 피고에게 부산 동구 소재 D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6억 3천 8백만원(이후 6억 9천 3백만원으로 변경)에 도급했고, 2020년 1월 22일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방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 벽체 및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1층 수도관 및 바닥을 잘못 시공하여 빗물이 범람했으며, 1층 화단 조성 시 이웃 경계를 침범하고 5층 바닥 방수공사 후 데크 복구를 하지 않는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38,802,75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하자는 자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오시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피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22,218,808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오시공 또는 미시공으로 인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건물의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모든 하자가 피고의 공사범위에 포함되거나 오시공으로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부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하고, 일부 하자(순번 1, 3, 4번)에 대해서는 피고의 책임 제한을 적용하여 감액된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순번 5, 6번 하자에 대해서는 감정인이 산정한 전액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2,218,80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 계약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공사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피고)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원고)에 대해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사 목적물인 리모델링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 '하자보수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통상적인 손해로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판결에서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주요 증거로 삼아 하자의 존재 여부, 범위 및 보수 비용을 판단했으며, 피고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제한을 적용하는 등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 내용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공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의 종류와 보수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건축사나 감정인 등 전문가의 진단 및 감정 결과가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자보수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후로 공사 범위에 대한 상호 이해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건물 사용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라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