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건물 소유자 A는 인접한 피고 시행사 B 주식회사와 피고 시공사 C 주식회사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건물에 균열 발생, 기울어짐, 누수 등의 물리적 손상과 함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들의 공사가 원고 건물 손상의 주요 원인임을 인정하고, 물리적 손상에 대한 보수비용 1억 1,699만 2,759원과 일조권 등 생활환경 침해에 대한 가치하락액 3,818만 3,952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517만 6,711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건물 자체의 노후화 및 지반 특성, 그리고 국토의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손해액의 각 70%와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7층짜리 건물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인근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건물이 기울었으며 누수 등의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자신의 건물에 위치한 12개 호실에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총 2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 건물 손상의 원인이 공사 외 다른 복합적인 요인(연약지반, 노후화 등)에 있고, 균열은 공사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해서는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으며, 지역적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고들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 기울어짐, 누수 등 물리적 손상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2. 피고들의 신축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3. 각 손해의 인정 범위 및 배상액 산정4. 원고 건물의 노후화나 지반 상태 등 원고 측의 사정이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총 155,176,71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물 균열 및 기울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116,992,759원 이에 대해 2021년 4월 23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조방해, 조망권침해,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38,183,952원 이에 대해 2022년 8월 19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신축 공사가 원고 건물의 물리적 손상 및 생활환경 침해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건물 자체의 특성과 국내 국토의 현실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와 60%로 제한함으로써 일부 청구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의 신축 공사가 원고 건물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시행사는 공사 전반을 주관하는 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수인한도(受忍限度)의 원칙: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와 같은 환경상 이익 침해는 무조건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 건물의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3.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재산상 손해: 건물의 균열, 기울어짐, 누수 등 물리적 손해는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는 주로 건물 가치하락액으로 평가됩니다.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손해 발생에 피해자(원고) 측의 과실이나 기여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건물의 노후화, 연약지반, 건축 방식(온통기초), 그리고 국토의 협소성, 준주거지역의 특성, 피고들이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다는 점 등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이 각각 70%와 60%로 제한되었습니다.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5. 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