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을 강하게 눕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아동 및 부모, 동생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아동학대와 치료비 연장 및 추가 심리치료비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I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E가 낮잠을 자지 않는 원고 C(당시 미취학 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눕히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C은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해당 보육교사는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부모와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은 보육교사 E와 어린이집 원장 F를 상대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과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된 언어치료 연장 및 심리치료 비용 등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육교사 E와 피고 원장 F가 공동으로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A, B에게는 각 200,000원, 원고 D에게는 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9/10, 피고들이 1/10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와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 아동 및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치료비 연장 및 추가 심리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을 고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자(사용자)는 피고용인(피용자)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고용인을 선임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히 주의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피고 F)이 보육교사(피고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가 여러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한 점, 그리고 원장이 CCTV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육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명백히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법원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와 동생에게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학대 행위의 정도와 방식, 피해 아동 및 가족이 겪은 고통의 정도, 아동의 나이,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인 2020년 5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12월 15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아동학대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증거(CCTV 영상,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를 주장할 때에는 학대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학대 이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경우라면, 학대로 인해 치료 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외에 CCTV를 통한 상시적인 보육 상황 확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감독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 이수만으로는 책임 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학대 행위의 경중,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