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혹은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B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소한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 없음, 확정적 고의 아님)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집행유예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감축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개별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