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일했던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조합의 업무규정 개정(조합장 급여 인상)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업무규정 개정이 대의원회 의결 시 효력을 발생하여 원고의 급여가 인상된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 민법상의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3,260,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2017년 6월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7년 5월 17일 대의원회에서 조합장 인건비를 기존 월 3,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개정안이 대의원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자신의 급여도 월 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급여와 2017년 6월분 식대, 그리고 퇴직금 잔액을 포함하여 총 5,515,866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업무규정 개정은 총회 인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총회 보고가 이루어진 2018년 3월 28일 이전의 급여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월 3,50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높은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합 업무규정 개정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근로자성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율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260,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 내부 업무규정 개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대의원회 의결일로 보아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인상된 급여 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일반 민법 및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이율(연 5%, 연 12%)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전 직무대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잔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