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토지에 대해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해당 부지의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는 과세기준일 전에 철거되었는데,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6월 1일 기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6필지는 D 주식회사에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2018년 5월 29일 축조 신고된 2층 규모의 가설건축물(견본주택)이 있었으나, 존치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19년 5월 27일에 철거되었습니다.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2019년 11월 18일 원고 소유의 총 15필지(이 사건 토지 포함)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철거된 건축물(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철거된 모델하우스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 중 56,522,22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 중 11,304,4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가 건축법상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일반 건축물처럼 '허가'나 '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건축법의 관련 규정 해석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나대지나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가 해당되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사업용 토지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건축물이 사라진 후 일정 기간 동안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허가 대상이 아닌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해 규정하며, 동 시행령은 그 예시 중 하나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간소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 제1항(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로 한정합니다. 즉,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사용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모델하우스는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철거되거나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종류와 인허가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설건축물'이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필요한 건축물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단서 조항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축조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거 시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법규는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과세요건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유추하여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