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는 2011년부터 국유지인 토지를 김해시로부터 대부받아 육우 사육 관련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20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 계약 관리권을 승계받았고, 원고 A는 2015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연체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부료 납부를 최고하며 미납 시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나 원고 A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2015년 6월 16일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다른 경작용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사건 토지는 대부 계약 없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5월 4일 원고 A에게 2015년 6월 16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총 73,977,5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김해시로부터 국유지인 토지를 대부받아 축산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 계약 관리권을 이어받았는데, 2015년 원고 A가 해당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5월에 원고 A에게 연체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년 6월 16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다른 경작용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부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사건 토지는 대부 계약 없이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5월 4일, 원고 A가 2015년 6월 16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약 5년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총 73,977,55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이 대부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해지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해당하여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A에게 부과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연체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법하게 대부 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다른 토지의 대부료를 일부 납부했거나 피고가 변상금 부과 조치를 지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지된 대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대부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무단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변상금의 정의): 이 조항은 '변상금'을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대부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법원은 원고를 이 조항에서 정하는 '무단 점유자'로 보아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대부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대부료를 연체하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대부료를 체납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6조 제3항 (대부계약의 갱신): 이 조항은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체대부료를 일부 납부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가 변상금 부과 조치를 지연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의 대부계약 갱신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종전의 대부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료 연체는 계약 해지의 중대한 사유가 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대부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어렵다면 사전에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므로, 장기간 무단 점유할 경우 매우 큰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일부 토지에 대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서 해지된 다른 토지의 계약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계약과 토지 사용 현황을 개별적으로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