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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A 주식회사('C 공사' 원수급인)의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반하던 일용근로자 B가 모래 운반을 마친 후 차고지에서 덤프트럭 하차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는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 타박상' 진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이 사고를 A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원수급인의 관리 영역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B의 과실 주장은 증거가 없고 A 주식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로 인정된다며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공사'의 주계약자(원수급인)였습니다. 일용근로자 B는 덤프트럭으로 공사 현장에 모래를 운반한 후 차고지에서 하차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B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고가 원고의 안전관리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B의 과실이며 B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차량 운송 업무는 차고지 주차까지 포함되며 순차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하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는 원수급인의 관리 영역 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과실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결정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 법률은 건설업과 같이 여러 단계의 도급에 의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가장 위에 있는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C 공사'의 원수급인이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순차 하도급 관계에 있는 하수급업체 근로자인 B에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원고를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원수급인에게 종합적인 책임을 지우는 취지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B의 덤프트럭 운송 업무가 단순히 현장에서 모래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한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까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록 원수급인이지만 하수급업체 근로자인 B의 업무상 사고를 원고의 건설공사현장 소속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원수급인의 관리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소의 이익: 법원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결정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 향후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현장 밖에서 작업 관련 차량을 주차하는 등 업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실제 작업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행위까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상위 원수급인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수급인에게 책임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작업 지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라 할지라도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요양급여 승인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