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A씨는 2019년 9월 23일 늦은 밤 부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밤 11시경 부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주차해 둔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주차 차량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63%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자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준이 적용되는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약 200m 거리를 자발적으로 운전하며 도로를 이동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며 이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생계 곤란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피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28] '운전면허 · 정지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재량행위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며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따라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생계 곤란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자발적으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차 차량 이동과 같은 짧은 거리라도 만취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 매우 높았고, 단순한 주차장 내 이동이 아닌 도로 주행으로 판단되어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자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및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제재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피해야 하며, 대리운전 이용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