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직 국회의원 A씨와 사업가 B씨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A씨가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천만 원의 현금을 받았고 B씨는 이를 A씨에게 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 A씨가 사업가 B씨로부터 2018년 9월 5백만 원 2019년 5월 2천만 원 2019년 7월 5백만 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현금 3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는 혐의와 사업가 B씨가 이를 기부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 A씨가 사업가 B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특히 B씨가 횡령 등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점이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전 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9월 500만 원 수수 혐의 관련: B씨가 A씨의 국회의원 신분을 혼동하고 지역 사무소 개소 당시의 특이사항(쌀 포대)을 기억하지 못한 점 그리고 B씨와 A씨 보좌관 Q씨 사이의 통신 내역이 없는 점 A씨와 Q씨의 당시 일정상 B씨와의 만남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2019년 5월 2천만 원 수수 혐의 관련: B씨가 개방된 식당 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매우 이례적이고 식당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비상식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 양복 주머니가 불룩했다는 진술이 당시 사진과 일치하지 않는 점 A씨가 2천만 원 수수 후 감사 전화를 했다는 B씨의 진술과 달리 A씨가 B씨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8일 500만 원 수수 혐의 관련: B씨가 취임식 행사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 배치되고 화장실 입구라는 장소의 비상식성 그리고 현금을 갑자기 준비했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기타 사정들: B씨가 횡령 등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정치자금 제공을 제보한 점이 검찰의 선처를 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와 P씨의 진술서 내용이 불일치하고 제출된 서류에 공소 사실 관련 내역이 없는 점 그리고 B씨가 금원 제공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진술했고 A씨가 B씨에게 어떤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A씨와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에 대한 판결 요지는 공시되었으나 피고인 B씨는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그의 판결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 (대법원 2011도16628 판결 등):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금원수수 관련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도8137 판결 등): 금전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되고 금융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 일관성 그리고 진술자가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자가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궁박한 처지에 있다면 그 진술이 검찰의 회유나 자신의 선처를 구하려는 노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 금전 제공 진술 중 일부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약해진다고 보아야 하며 나머지 사실을 인정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거나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 판결): 피고인에게 적용된 사건의 사실이 범죄로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금전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