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중국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과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원 이상의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사기,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양한 역할 가담 및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여름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6월부터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변경했습니다.
조직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27일 피해자 I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2,5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직접 받아내는 등, 2017년 11월 16일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억 6,704만 3,840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은 피해자 L에게 우체국 직원,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며 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보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뒤, 공범 D가 열쇠를 이용해 침입하여 세탁기 안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현금 수거를 지원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집책' 활동 중 페이스북에 '돈을 전달해주면 8%를 지급하겠다'는 글을 올려 O을 조직에 끌어들였습니다. O은 친구 P과 함께 조직에 가담하여 P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P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범행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조직은 피해자 V에게 대전경찰서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집 거실 서랍에 보관하게 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P이 침입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모집책 X과 함께 Y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Z에게 목포경찰서 경위를 사칭하며 계좌 돈이 대출사기와 관련 있으니 현금을 찾아 세탁기에 넣어두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게 했습니다. Y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탁기 안의 현금 4,000만 원과 3,212만 2,705원 상당의 수표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 AE와 함께 국내 인출책 AF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AF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와 계좌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피해자 AG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현금수거책, 모집책 등 여러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한 점, 사기, 주거침입, 절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책과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1,500만 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사기,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처음에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다가 공범들이 체포되자 중국으로 도피하여 모집책 등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자진 입국하여 범행을 진술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4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여 집을 비우게 한 뒤 열쇠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 중인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각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리):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주거침입, 절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 중 일부가 추징금 1,500만 원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이 내 계좌나 개인 정보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려 할 경우, 설령 소액의 대가를 약속하더라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가 됩니다.
자택에 현금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주거지 문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경찰청), 1332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군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현금 수거, 계좌 이체 등을 요구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으니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