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성형외과 비교 견적 플랫폼 홈페이지(PC 버전) 및 어플리케이션(모바일 버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초기 제작 기간은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였으나, 피고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2020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한까지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자, 원고는 2020년 7월 15일 피고에게 계약 이행 완료를 최고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개발비 26,480,000원과 계약 이행을 믿고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한 55,001,11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행 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개발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직원 급여 중 일부인 49,885,087원을 신뢰이익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한 비용 26,881,383원에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개발비 26,480,000원을 제외한 401,383원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483,7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라는 상호로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는 웹사이트 개발 회사입니다. 2019년 4월 12일, 원고는 피고에게 성형외과 비교 견적 플랫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작 기간은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7월 25일까지였으며, 제작 금액은 14,2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 따라 개발 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약속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0월, 2020년 1월, 2020년 3월, 2020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발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최종 기한까지도 피고가 개발 업무를 완성하지 못하자, 원고는 2020년 7월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2020년 7월 31일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해제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개발을 완료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이미 지급한 개발비 반환, 그리고 계약 이행을 믿고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개발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계약 이행을 믿고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가 신뢰이익으로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초과 개발 비용이 인정되어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기간 내에 홈페이지 및 어플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고, 원고가 4차례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연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발 진행률이 홈페이지 기능 4.7%, 모바일 기능 23.2%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구동이 불가능한 점을 근거로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계약 파기 시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개발비 26,48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계약 이행을 믿고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는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신뢰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49,885,087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20년 5월 이후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지출된 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개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한 비용 26,881,383원을 인정하고, 이 초과 개발 비용 채권을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483,7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채무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개발 지연이 지속되자, 최종적으로 2020년 7월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돌려줄 돈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개발비 26,480,000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지만, 이행이익 증명이 어려울 경우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신뢰이익)도 손해배상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계약 이행을 믿고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출한 것이 신뢰이익 손해에 해당하며,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급여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에는 개발 범위, 완료 기한, 지연 발생 시 위약금, 계약 해제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범위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개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기간 연장에 합의하는 것을 넘어, 매번 연장 합의 시점의 개발 진행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미이행 시 예상되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된 인건비 등은 개발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한 신뢰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비용 지출 내역(급여 지급 명세서, 고용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이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된 개발 범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신뢰이익(계약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 배상을 청구할 경우, 이행이익이 얼마였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