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건축설계사무소 주식회사 A)는 피고(오피스텔 건축주 C)에게 오피스텔 실시설계 용역비 미지급액 85,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설계 오류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57,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4월 3일 원고(건축사사무소)와 피고(건축주)는 계약금액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건축허가 시점까지 총 5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 및 피고의 요청에 따른 설계 변경을 진행하여 변경허가까지 받았으나, 오피스텔의 착공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 38,000,000원과 설계 변경 대금 47,500,000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원고의 착공기간 연장 안내 오류 및 설계상 전용출입구, 직통계단 미비 등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기지급 대금 57,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설계 용역비 3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의무 유무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건축허가 연장 신청 안내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피고가 주장한 19층 20층 전용출입구 및 19층 주점 직통계단 미설계 등 설계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반환 의무 유무 원고가 주장한 설계 변경 대금 47,500,000원 지급 약정 유무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미지급 대금 청구에 대해, 계약상 대금 분할 지급은 해당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원고의 용역 수행 대가로 약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건축허가 이후의 단계(착공 등)는 진행되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착공기간 연장 안내 오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착공기간 연장 신청기간을 1년으로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이로 인해 착공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착공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설계 오류 주장 중 19층 20층을 위한 전용출입구 미비 주장에 대해, 피고의 요청으로 19층과 20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되었으므로 전용출입구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층 주점을 위한 직통계단 미설계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19층에 주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설계 변경 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건축사사무소가 건축허가, 변경허가, 착공연기 신청 대행 등 피고를 도운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업무 범위가 단순히 설계도서 작성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 지원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착공기간 연장 안내 오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로 인해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요청으로 19층과 20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되어 전용출입구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 부분 설계 오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주점 영업의 용도로 쓰는 특정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피고는 19층 주점을 위한 직통계단 미설계를 주장했으나, 피고가 주점 설치 설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건축설계 용역 계약 시, 용역의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 대금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각 단계의 완료 기준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금액, 그리고 그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건축주 스스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자문을 구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로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하자가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계약서, 확인서,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