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씨가 배우자에게 특수상해를 입혀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배우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 경위와 방법의 죄질 불량 여부, 피해자와의 이혼 및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나 검사의 항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새로운 양형 자료의 제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특수상해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경우 합의 여부와 별개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 결정은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므로 단순히 형량이 높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