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동기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체적인 자료(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새로운 증거 등)를 제출하거나,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항소심에서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