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과 배상명령을 모두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B는 원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이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여부와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형량과 배상명령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 B의 주소 표기에 대한 경정만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과 배상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자신들이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량과 배상명령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양형 부당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유죄판결인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원심법원이 내린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심으로 함께 넘어와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유죄 판결에 항소했으므로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역시 항소심에서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제출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봐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법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 규칙은 판결 당사자 표시 등 경정(정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 B의 주소 오기 부분을 바로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 판결에 항소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도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함께 판단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