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음주운전과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량이 무겁다는 주장)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범위: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1심 법원의 이러한 재량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의 양형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명백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때만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범이 아니거나 재범의 경우 더욱 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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