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 A 학생은 같은 반 학생 E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 측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중학교가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고,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해학생 E는 D중학교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 A와 G이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D중학교장은 2019년 9월 24일 원고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립학교장이 내린 학교폭력 관련 징계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중학교장이 2019. 9. 24. 원고에게 내린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립학교장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 조치 역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과정에서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는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여러 법률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학교폭력 조치의 행정처분성 인정: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중학교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사립학교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립학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립학교가 의무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법)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과 사립학교의 의무교육 위탁 관계,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복 절차(지역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조치 불이행 시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립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에게 내리는 서면사과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립중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취소소송이 허용되는 반면, 사립중학교의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사립중학교 학생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사립학교 조치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의 중요성 및 위법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법) 제12조 제1항은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학급별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 위원이 위 규정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 법령이 자치위원회 구성원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평화로운 교육환경 보장, 법질서에 따른 분쟁 해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적 방향에서의 조치, 그리고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구성된 자치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은 피고(학교장)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입후보하거나 의견을 표시할 절차적 참여권이 침해되었으며, '입후보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위원회의 위법한 의결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여부, 학부모들이 입후보하거나 후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는 단순하게 입후보자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측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 자체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이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정한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