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은 2019년 7월 1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돌림빵'을 제안하며 순차적으로 준강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다음날 아침에도 단독으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거나 팔뚝, 발목, 엉덩이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7월 19일 늦은 밤, 부산의 한 모텔 객실에서 14세 피해자 C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잠들자,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C 매우 부적절한 언사 돌림빵 칠래?'라고 간음을 제안했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며 순서를 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이 먼저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입을 틀어막고 팔뚝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도 잠에서 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며,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쪽 발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고인 A은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재차 간음하려 했으며,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엉덩이를 때리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습니다.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공동 준강간 및 강간 행위의 죄책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특히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법 적용 및 양형의 적절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4세 미성년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및 강간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미성년자인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며 주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이며 소년으로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엉덩이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간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결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잠든 14세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공동 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돌림빵'을 제안하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점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제60조 제3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소년범 감경 및 집행유예): 피고인 B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인과는 다른 양형 기준이 고려되었습니다. 소년범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항(제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 준강간과 강간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하고, 특정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여럿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즉시 성적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과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장기간의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