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재혼한 아내의 두 딸(당시 89세 B, 23세 C)에 대해 성적 학대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B와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시늉을 하거나, B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심지어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 B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와 C의 친모 D와 재혼한 계부로서,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으나,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의 번복, 혼동, 조사자의 질문에 따른 진술의 변화, 어머니 및 외할머니 진술과의 불일치, 전문가들의 엇갈린 진술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가슴을 떼먹는 시늉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유대감 표현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도9633 판결 등).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 아동의 나이, 사건 발생 후 진술까지의 시간 경과, 조사 과정에서의 암시성이나 유도 질문 여부, 상상과 현실 혼동 가능성,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 개입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대법원 2006도2520 판결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금지): 이 조항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라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도3448 판결 참조).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인격 발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도7787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중요하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면밀히 검토됩니다. 아동의 경우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질문자의 암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 내용이 변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을 면담할 때는 유도 질문을 피하고, 아동 스스로가 경험한 바를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동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에 의해 왜곡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생성될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관련된 모든 정황과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증거, 의사의 소견, 관련 대화 내용, 사건 발생 시점 및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묘사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로와 시기, 피해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의 중대한 불일치는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애정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라도, 아동의 나이, 발달 단계, 상황적 맥락,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와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명확한 의도 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