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치매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피고인이 자갈치 축제 현장에서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3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였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을 감경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오후 5시 50분경 부산 중구 자갈치 축제 현장 노상에서 치매를 앓아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피고인 A가 축제를 구경하던 21세 여성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세 차례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이 강제추행죄의 성립과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월과 함께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치매를 앓던 피고인이 자갈치 축제 현장에서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했지만 범행 당시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감경된 형에 대해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는데 이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바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라도 범죄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과정 범죄 전력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고령이거나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점들이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