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체평가급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의 일종인 자체평가급을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기본급의 100%를 자체평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고, 이미 받은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과의 차액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부산도시공사는 원고들(직원들)에게 별지2 금액표 중 '법정수당차액'란에 기재된 원고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산도시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보수규정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비록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의한 차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도 최소 보장 비율인 100%가 지급되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근로자의 임금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의 정의): 이 조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산도시공사의 '자체평가급'이 이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의 요건):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다음 세 가지 요건에 자체평가급이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대법원 2018두36157 판결 등은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중요하며, 다음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성'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년 12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일률성'입니다.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예: 특정 직급, 특정 부서)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었습니다. 셋째, '고정성'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실적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사전에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근무 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 이상이 지급되거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액이 확정되는 경우는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형이 확정되어 지급이 제한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임금의 일률성 및 고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누락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