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아연도금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도한 업무와 소음 환경으로 인해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 원고에게 약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2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아연도금 업무를 주야 교대로 수행해 왔습니다.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 74시간 48분 근무하는 등 장시간 과로를 했으며, 소음이 심한(76.4~82.3dB) 작업 환경에서 일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아들 군입대식 후 귀가하던 중 자택에 도착하여 심정지로 쓰러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단기·만성과로 및 소음 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직원의 건강 악화가 업무상 과로 및 유해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책임의 범위 및 손해배상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092,746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3월 10일부터 2020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업무시간(단기·만성과로)과 소음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장래에 예상되는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보조구 비용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총 손해액을 계산한 후, 원고가 재해 발생 전 고혈압 전단계 진단을 받았던 점 등 원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왕증(기존 질병)이나 과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책임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에서 언급된 '연 5%, 연 12%'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율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과로 및 유해 작업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 기록, 작업 환경 측정 자료(소음, 유해물질 등), 의학적 진단서 및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므로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개호비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과로나 유해환경 속에서 일하는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 징후가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