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에 대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