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약 17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비록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나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17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적정하다고 본 것입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품 반환과 같은 피해 회복 노력이 있더라도 재범의 경위 범행의 반복성 등의 양형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 및 누범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