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두 번의 마약 관련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마약 투약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이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의 확정 판결과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보아 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경합범'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 초순의 투약 행위는 특정 확정 판결과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16년 10월 초순의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1,000,000원을, 나머지 다른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며 총 7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16년 10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과 2018년 5월 31일 같은 죄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모든 범죄에 대해 2018년 5월 31일 확정된 판결과 경합범 관계가 있다고 보아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항소심에서 이 경합범 법리 적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의 여러 마약 투약 범죄들 간에 '경합범' 관계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범죄와 이미 확정된 판결 사이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 초순의 범행은 2018년 5월 31일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롭게 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마약 투약 범죄에 대해 '경합범' 법리 적용의 오류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개별 범죄 시점에 따라 다른 확정 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조정하고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재범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있을 경우 각 범죄의 시점과 이전에 확정된 판결의 확정 시점에 따라 '경합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심리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이 복잡한 법리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경중 상습성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재판 과정에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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