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특수폭행,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폭행, 폭행, 특수상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된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검토하며 특별한 오류나 부당함이 없다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양형 판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리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이나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주로 검토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유리한 증거 자료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또는 1심 판단에 명백한 법률적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