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와 B는 불법 게임물 관련 법규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과 반성 투병 가족 부양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 전력과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투병 중인 가족들의 생계비와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불법 게임물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불법 게임물을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230만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12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며 불법적인 게임물 제공이나 환전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가족 부양 등의 유리한 사정과 동종 전과 누범 사회적 폐해 등의 불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 게임물 운영이나 환전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가족 부양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동종 전과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은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 기간 및 이득액이 적은 점 주변인의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많거나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경우라면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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