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9월 28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2017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새로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이전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형량 적정성을 심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은 범죄자의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과 유무,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등은 피고인의 준법 의지가 약하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범행에 대한 반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불리한 정상들이 중첩될 경우 이를 완전히 뒤엎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선처를 베풀기 어렵고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중의 재범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형이 확정되기 전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