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지구대의 공용 의자를 손상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으며, 감전지구대에 있는 플라스틱 공용 의자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5,000,000원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심의 벌금 5,000,000원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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