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U는 특수절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2019년 1월 11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U는 특수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1심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추징 3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U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과 추징 3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부당, 즉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은 원심 법원의 이러한 양형 판단이 과도하게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거나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양형(형량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1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만약 1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이유로 형량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려한다면 1심 판결에 명확한 법률적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존재하는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