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2016년 3월 1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494,484원과 퇴직금 2,384,270원, 합계 5,878,75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D에게 지급해야 할 미용기술 교육비 1,800,000원과 헬스클럽 이용료 150,000원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원고 A에게 총 1,950,00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가 미용실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미용기술 교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헬스클럽 이용료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돌려받고자 했으나, 근로자는 이러한 약정이나 대여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