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음식점 ‘C’에서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A가 사장 B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754,8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장 B는 이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기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사장 B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며, 사장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음식점 직원 A가 퇴직한 후 사장 B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장 B는 원고 A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원고 A의 잦은 지각(약 32회)과 유니폼 미반납으로 발생한 비용(12시간 임금 및 유니폼 비용 8만 원)을 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여부와 계속근로연수 산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4,861원과 이에 대한 2016년 8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가 정당하므로 1심 판결은 타당하며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법원은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은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직원의 계속근로연수는 영업 양도 전의 근로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상 증거력: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업주가 영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기존 직원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승계될 수 있으며, 직원의 계속근로연수는 영업 양도 전후를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해도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과 마음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확정판결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