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어린이집 설립자이자 대표자가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F이 2017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해 아동 H에게 18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2010년부터 어린이집 원장직을 다른 이에게 위임하고 대표자 지위만을 유지했으므로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정기 교사 회의, CCTV 설치 및 활용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부산 금정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과징금 1,800만 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자'도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운영자'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산정 또한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및 제45조의2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설립한 자를 포함하며, 비록 직접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더라도 설립자로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육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설치·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단순히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행위의 반복성, 장기간 지속성,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치 여부, 실제 예방 노력의 실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정기 교육이나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던 점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및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에 따라 운영정지 기간과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사적 금전적 이익 여부는 과징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설립자 또는 대표자는 직접 운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예방 교육, CCTV 설치 등)는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 이수나 월 1회 무작위 CCTV 확인만으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징후(예: 아이의 행동 변화, 원형탈모 등)가 발견되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운영자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