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D 건립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원이 추락 방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하도급업체 소속 작업자가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7월 4일경, D 건립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마무리 작업 중이었습니다. 당시 지하 1층 창틀 작업은 완료되었으나, 통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지하 2층 수영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은 안전난간 설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자키 설치 작업을 하던 61세 근로자 F 씨가 지하 1층 창틀에서 발을 헛디뎌 약 6m 아래 지하 2층 수영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책임감리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나 협업 업체의 작업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원청 및 감리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선고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 및 책임감리원으로서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하도급 업체의 책임 여부나 피해자의 과실 경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과실이 경합한 점,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책임감리원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사고 현장에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안전난간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과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B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들이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범죄를 완성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수감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금고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경합된 점,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면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