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상점에서 여성용 가방, 모형 자동차, 라면, 김치, 반팔 티셔츠 등 다양한 물품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성향과 누범 기간 중의 절도 행위를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8일 과거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며칠 뒤부터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쳤으며, 일부 피해품은 특별한 이유 없이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지만, 피고인의 전과와 반복적인 범행 성향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절도) 이 법률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절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절도죄의 상습성과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더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절도죄의 기본적인 처벌 규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세 번의 징역형 전과가 있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경합범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건의 절도가 모두 합쳐져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상습적인 절도나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형량 감경의 절대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