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피고 병원에서 요추 미니레이저 디스크 시술을 받은 원고 A이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을 겪게 되자, 원고 A과 그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조치 미흡, 그리고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외 치료 대안 및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G에게 원고 A에게 약 2억 5천 7백만 원, 자녀들에게 각 1백 5십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고령과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15년 12월 26일 피고 병원에 요통 등으로 내원하여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일 요추 제4-5번 부위에 미니레이저 디스크 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 A은 우측 엄지발가락 굽힘 이상, 우측 다리 시림과 저림, 배뇨장애, 배변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해 임시 도뇨 및 비뇨기과 협진 외에는 마미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MRI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은 이후 다른 병원에서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치료받았으며, 현재는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배변·배뇨 장애, 보행 장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니레이저 디스크 시술 과정에서 수술상 과실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수술 후 원고 A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수술 전 비수술적 치료 대안과 마미증후군 등 발생 가능한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원고 A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G에게 원고 A에게 257,718,394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3월 29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수술 후 적절한 진료 미흡,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 및 그로 인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고령과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진의 주의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 (대법원 2012다57787, 2011다54638 판결 등 참조):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직후 환자에게 중대한 증상이 발생했는데, 의료상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는 문제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해당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이 수술 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현된 점, 감정의가 수술 중 신경 손상을 추정한 점, 수술 후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점 등이 인정되어 의료상 과실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법리 (대법원 2007다5867, 2013다96010,96027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응급상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수술적 치료 대안과 마미증후군 등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대법원 2005다16713, 2015다28939 판결 등 참조): 손해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우 포함)이 경합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면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로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치료가 후유증 관리 목적에 불과하다면, 의료기관은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고령과 기존 척추 질환, 신경인성 방광의 자연 회복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으며, 피고 병원에 지급된 치료비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술 전 충분한 정보 획득: 침습적 의료 행위(수술 등)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시술의 필요성, 다른 치료 대안, 발생 가능한 위험과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에게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필수입니다. 증상 발현 시 즉각적인 대응 요구: 수술 직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이를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검사(예: MRI) 및 적절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확보의 중요성: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분쟁 발생 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마미증후군 초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 마미증후군은 배변·배뇨 장애, 하지 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질환이므로,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지연은 증상 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유무와 책임 제한: 환자에게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