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F은 생전에 자녀들인 피고 D에게 2014년 9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E에게 2018년 9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각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9월 사망하였고,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피고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피고들이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D이 망인의 채무 12,37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액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D과 E에게 각각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F은 살아생전 두 아들인 피고 D과 E에게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나머지 세 딸인 원고 A, B, C는 이 증여로 인해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증여를 받은 형제들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에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여부 및 그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피고들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지 여부, 피고 D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 반환을 원물로 할지 또는 가액으로 할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D이 망인을 부양하고 선산을 관리한 기여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선산이나 묘토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B, C에게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표에 기재된 인용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E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4 표에 기재된 인용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이 피고 D과 E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상속채무는 12,370,000원임을 확정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결과, 원고 A, B, C에게 각 18,063,092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D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구상금 채권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과 상계 처리되었고, 그 결과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은 각 10,093,937원으로,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액은 원고들이 청구한 대로 각 5,774,929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없고 당사자 간 협의도 없었기에, 각 부동산에 대한 특정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물반환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