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 C는 이웃인 원고 A와 그 딸 원고 B가 집에서 이상한 약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겪던 중, 길거리에서 원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와 원고 B가 집에서 이상한 약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 8일 낮 12시 40분경, 피고 C는 부산 연제구 E 앞 노상에서 원고들을 만나자 원고 A에게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원고 A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원고 B가 쓰러진 원고 A를 끌어안자, 피고는 원고 B의 목과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36번 다발골절상을, 원고 B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48번 골절, 좌측 견부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좌측 악관절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의 폭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가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폭행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14,373,180원, 원고 B에게 15,335,0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년 10월 8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폭행 행위는 원고들에게 상해를 입힌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며, 법원은 원고 A와 B에게 각각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폭행으로 인한 손해는 주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상해 치료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일실수익: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입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한 평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2017년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자율인 연 5%가,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율인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조사를 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꾸준히 치료받아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 영수증과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폭행 당시의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 일실수익(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