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8천8백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는 이 돈을 사기범 C에게 전달했습니다. B는 A가 C에게 투자하는 것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A는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가 A로부터 돈을 대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초 피고 B로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8천8백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는 이 돈을 사기범 C에게 다시 송금했습니다. B는 C에게 투자하면 15일마다 투자금의 8%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A의 돈을 포함하여 총 8억6천여만 원을 C에게 송금했으나 C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C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이라며 남은 6천6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B는 자신은 단순히 A의 돈을 C에게 전달했을 뿐이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8천8백만 원이 A가 B에게 대여한 돈인지 아니면 B가 A의 지시를 받아 C에게 전달한 단순한 투자금 중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6천6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6천6백만 원과 2018년 12월 10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주면서 빌려주는 의사를 가졌고 피고가 그 돈을 돌려줄 의사로 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금을 받은 점 피고가 C에게 돈을 융통해 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 과정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12월 10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시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소송이 제기된 후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높은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 이행을 독려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할 때는 그 목적(대여 투자 중개 등)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친분이나 구두 약속에 의존하면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해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때는 본인의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지 어떤 조건으로 거래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당사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율을 15일마다 8%처럼 단기간에 지급한다는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그 자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자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 B는 C과 친분이 두터웠고 C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C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며 C은 B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금 내역 외에도 대화 기록 문자 메시지 녹취 등 돈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