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으로부터 받은 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장은 B조합이 거짓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을 1년 이상 정지했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B조합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을 정지했다는 처분 사유는 인정했지만, 의료법 위반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도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조합은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2007년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 부산광역시장은 B조합이 거짓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정지했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네 가지 이유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조합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B조합의 전 이사장 C와 J는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B조합은 설립인가 취소 처분 과정의 절차 위반, 처분 사유 부존재,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자 F이 소송 행위를 추인하여 대표권 흠결이 치유되었으므로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사유 중에서는 B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1년 이상 사업을 정지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당시 법령 미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도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으며, B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