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아들의 어머니가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들의 자살이 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 하사는 2005년 군 복무 중 물품창고에서 목을 매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친 D는 2012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 취소 소송 또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망인의 누나 E가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6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순직군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망인의 어머니)는 다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2017년 다시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들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으로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망과 군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군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군 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순직군경 결정이 보훈처의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겪었음은 인정하였으나 이것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사망에는 입대 전부터 있었던 가족의 금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순직군경 결정은 보훈처의 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자살한 군인의 사망이 군 직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인정을 구하는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한 군인 등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자살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어야 하며 본인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 기존 질병 악화 등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재해사망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으로 규정합니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은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직무의 내용과 성질 업무량과 강도 질병 발병 경위 자살자의 연령 및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방부의 순직군경 결정과 보훈처의 독립적인 판단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순직공무원 등의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인정했더라도 보훈처가 반드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특히 자살의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전 직무 내용과 강도 평소 성격 주변 상황 질병 발병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의 체질적 소인 기존 질병 또는 군 복무와 직접적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순직군경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보훈처는 독자적인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해당 여부를 결정하므로 국방부 결정이 곧 보훈처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소송에서 동일 사유로 패소한 확정판결이 있다면 이후에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