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부산 사하구 일대에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총 360매를 설치하여 과태료 25,990,000원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반 횟수와 기간, 위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월 7일부터 1월 12일 사이에 현수막 314매를, 2017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 사이에 현수막 46매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대에 설치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로 확인되어, 사하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그 과태료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총 360매를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과태료 25,99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위반 횟수 및 기간, 위반 경위, 위반 이후의 정황,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감액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은 위반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 과태료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부과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이 법률은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으므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과태료): 제3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많은 수량의 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고액의 과태료가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법원의 심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제2항 (과태료 재판의 결정):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때,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위반 횟수 및 기간, 위반 경위, 위반 이후의 정황,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액한 것이 바로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에는 설치된 광고물의 수량, 설치 기간, 위반의 반복성 등이 과태료 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총 360매의 현수막이 장기간에 걸쳐 설치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위반 경위, 위반 이후의 조치(자진 철거 등), 회사의 경제적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면 과태료가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