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피보험자 C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위암 재발 가능성을 숨기거나 허위 고지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은 2009년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고 2013년 6월까지 추적 관찰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 6월 조직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후 2013년 7월 29일 원고와 함께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6년 9월 9일 식도암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C이 보험 계약 당시 위암 재발 가능성을 숨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 위암 재발 가능성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보험 계약 당시 위암이 재발했거나 재발 가능성을 숨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이 위 절제술 후 추적 관찰을 받았지만 보험 계약 체결 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 (보험금 지급기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인 2016년 9월 30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하는 합리적인 기간을 인정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법 제658조 (보험금 지급과 지연손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위암 병력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 은폐 또는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병이 완치되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는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에 대해 성실하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병력이 있더라도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상당 기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때는 명확한 증거로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7조 제1항, 제6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