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소화기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C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나, C씨는 검사를 소홀히 하여 A씨의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조기 진단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3월 12일 달리기처럼 가슴이 뛰고 혈변이 나오며 어지러운 증상으로 E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의사 C씨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C씨는 7mm 용종을 제거하며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진단하고 3월 16일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A씨는 퇴원 후 4월 16일 다량의 혈변으로 다시 E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소장 출혈 의심으로 G대학교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습니다. G대학교병원에서도 2개월분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10월 10일 호흡곤란 등으로 H병원에 입원하여, 10월 12일 상행결장 2기, 횡행결장 1기 대장암을 진단받고 10월 27일 우측 대장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피고 C씨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4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대장내시경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대장암 진단 지연이 환자의 손해로 이어졌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15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 C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맹장까지 진입했음을 인증하는 사진이 없고, 당시 원고의 증상과 대장암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2016년 3월 15일 검사 당시 이미 대장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C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소홀히 하여 대장암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라 의사 C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용자(운영 재단)인 피고 의료법인 B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공동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조기 치료 기회 상실과 암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누군가 고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 C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맹장까지 검사 여부 불확실, 암 발견 실패) 과실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원고 A씨의 대장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행위를 할 때는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고용주가 고용한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용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료법인 B는 의사 C씨를 고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므로, C씨가 진료 업무 중 과실로 원고 A씨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병원이 소속 의료진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후에도 이전 증상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검사 기록, 특히 내시경 사진과 같은 영상 자료는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며, 검사 시에는 의사에게 자신의 과거력이나 현재 증상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는 의료진에게 검사가 맹장까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관찰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