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B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총 7,309,1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조합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 시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여금과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피고가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에 대한 충당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어떤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 특히 상여금과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이자율 산정 기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7,309,122원과 그 중 5,599,072원에 대하여는 2015년 7월 25일부터, 1,710,050원에 대하여는 2015년 5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11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는 청구한 금액 중 약 40%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차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확인받았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 이 사건 급여 항목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급식보조비는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나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최소한도로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임금 또는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관련 분쟁 발생 시, 통상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만 지급되는 경우와 같이 지급 조건이 불확실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급식보조비처럼 일정 근무일수 충족 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회사 복무규정, 보수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수당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법원에서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점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경우,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민법상 변제 충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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