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선원 A는 선박 소유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승선 취업 후, 선박의 기관 고장으로 인한 작업 환경 악화로 폐렴, 폐결절, 심근경색 등 질병이 발생했다며 선원법에 따른 상병보상비 및 치료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질병들이 직무상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원 A는 2012년 9월 B 주식회사의 선박에 승선한 직후 선박의 기관 고장으로 인해 유증기를 흡입하고, 선박 수리 기간 동안 기관실 격벽 제거 및 메인 엔진 제거로 인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1개월가량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승선 선원의 인원 부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폐렴, 폐결절, 심근경색 등 이른바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원법에 따라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시작일로부터 4개월간의 상병보상비 15,204,000원, 그 이후 55개월간의 상병보상비 146,338,500원, 치료비 4,687,200원을 포함한 총 166,229,7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선원 A에게 발생한 폐렴, 폐결절, 심근경색이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의 질병이 직무상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원고가 운항 관련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선박 수리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 업무 내용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전 병력(당뇨병, 기관지염 등 63회 병원 치료), 오랜 흡연력(30년 상당), 61세라는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폐렴은 흡연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도 명확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과 제9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선박 소유자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비용을 들여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선원법」 제96조 제1항은 선박 소유자가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인 선원에게 처음 4개월 동안은 매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병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질병이 직무상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위 조항들에 따른 보상의무가 피고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질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앓고 있던 질병이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흡연, 음주 등)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악화나 발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구체적인 업무 환경, 근무 시간,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박이 운항 중이 아니거나 수리 기간 중이었다면, 해당 기간에 어떤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 업무가 질병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기록, 치료 내역, 동료 선원의 증언, 업무 일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직무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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