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당면 제조용으로 추천받아 저율 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고구마 전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세관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관세 등을 부과하자, 수입자가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관이 적용한 '용도세율' 규정은 이 사건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와는 별개이므로 용도 위반을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추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입업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당면제조용'으로 추천받아 저율의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고구마 전분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수입한 전분 중 35.9톤, 33.8톤, 96.6톤에 해당하는 물량 (총 약 166.3톤)을 당면 제조 외의 다른 용도(예: 다른 업체에 판매)로 사용한 사실이 세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관은 수입업자가 추천 용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수입업자는 이 추가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를 '외 1'로 기재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외 1'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가 적용된 수입품을 추천받은 용도 외로 사용했을 경우 관세법상 '용도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높은 관세율로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중 '외 1'로 지칭된 자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를 각하하고, 피고인 용당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추가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수입업자와 세관장 사이에서는 세관장이 부담하고, 각하된 원고는 본인이 부담한다.
법원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관세는 '물품의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용도세율'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입 추천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더라도 용도세율 규정을 적용하여 높은 세율로 관세를 추가 징수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의 추가 관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세 관련 법규는 수입 물품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및 관세법 제73조 (국제협력에 의한 양허관세) 이 규정들은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는 '양허관세'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MAQ)'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전분의 경우 2001년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11%, 초과 물량에는 249.2%의 세율이 적용되었고, 2002년에는 이내에 11%, 초과 물량에 246.6%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수입 추천) 이 법률은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하여 수입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장려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요건입니다.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에 대한 규정) 이 조항은 물품 자체의 '용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속도금기가 반도체 제조용이면 3%, 다른 용도이면 8%와 같이 물품의 본질적인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를 '용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도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로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경우, 원래 높은 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리 (용도세율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의 구분)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문제는 관세법 제83조에서 말하는 '용도세율'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용도세율'은 물품 자체의 고유한 사용 목적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는 것인 반면,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는 국제 협정에 따라 특정 물품의 수입 물량에 제한을 두고 그 물량 내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추천받은 '당면 제조용'이라는 용도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이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 요건'을 위반한 것에 해당할 뿐,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위반'으로 보아 추가 관세를 추징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도 위반에 대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없는 한, 용도세율에 관한 규정을 끌어들여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세를 추가 징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수입 추천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추천 용도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본 판결에서는 세관의 추징 근거가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추천 용도 외 사용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 등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 용도, 수입 물량, 국제 협정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와 같은 특별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추천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