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요금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청에 불응하고 욕설하며 저항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새벽 00시 40분경, 부산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요금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E와 순경 F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붙잡지 마라! 이거 놔라! 개새끼야! 놔라! 씨발년아! 놓으라고! 어쩌라고 씨발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도주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순경 F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힘껏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신원확인 요청 및 제지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원확인 및 제지라는 정당한 직무에 불응하고 폭행 및 욕설을 통해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직무는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물어뜯는 행위는 동시에 공무집행방해라는 하나의 결과와 상해라는 또 다른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때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될 때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적용되어, 법원은 각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상해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중대한 범죄, 상해 정도,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과 유리한 정상(반성, 전과 사이 시간 간격,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청이나 제지 등은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종종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같이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과거에 상해죄와 같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