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B(15세)의 성매매 후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두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2024년 6월 2일과 6월 8일 부산의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각각 70,000원과 55,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상의 시점 트위터에서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성매매 후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2일 오후 6시경 부산 북구의 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부산 서구의 한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피해자의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8일 오후 2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동일한 호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로 인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성매수 행위가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이 가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으며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을 감경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거듭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달성 가능성,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직업을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현행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는 행위 또한 철저히 수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등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범인 경우라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므로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경우, 피고인의 전과 유무,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 판결에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시 휴대전화 메시지, 채팅 기록, 송금 내역,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가 명확할 경우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